저소득층 복지

2025년 기준 미국과 한국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 비교

ideasnew1 2025. 7. 6. 07:00

2025년 현재, 의료는 단순한 치료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기본권으로 여겨지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보장은 생존 그 자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각국이 의료복지를 설계하는 방식은 그 사회의 역사적 배경, 정치철학,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모두 선진국이지만, 의료보장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상반된 구조를 갖고 있다.

저소득층 복지 의료보장

한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별도의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보험 중심의 시장 기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극빈층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를 운영한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급여 방식, 대상 기준, 접근성, 의료비 부담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고, 각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본다.

 

제도 구조 – 단일보험 체계 vs 복수 보험 체계

한국은 1989년부터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모든 국민이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동일한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자격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는다. 의료급여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고, 일부 진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반면 미국은 단일 공공보험 시스템이 없고, 개인 또는 직장을 통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구조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는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으며,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문제는 각 주마다 메디케이드 적용 기준이 달라서, 같은 조건의 저소득층이라도 거주하는 주에 따라 의료보장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주는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에서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결국 한국은 단일한 체계로 전국민의 보편적 의료 접근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지역별 편차와 민간 보험 의존성이 강한 구조로 인해 ‘복지의 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대상 기준과 자격 요건 – 신청 접근성의 차이

한국의 의료급여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며, 2025년 현재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주 대상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과거보다 나아졌으며,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메디케이드는 소득, 자산, 가족 구성, 연령, 장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한다. 특히 저소득 아동,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은 우선 대상자로 분류되지만, 일반 성인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주마다 기준이 달라서, 예컨대 텍사스에서는 연간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7% 이하인 사람만 자격이 되는 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훨씬 넓은 범위까지 적용된다.

또한 미국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 기반이기 때문에, 자신이 제도 대상임을 인지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의료보장이 법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절차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해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한국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 및 신청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실제 의료비 지원 범위와 체감 의료비 부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 범위는 한국이 훨씬 넓다. 예를 들어 입원치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외래 진료도 본인부담이 거의 없다. 약값, 검사비, 입원비까지 대부분 국가가 보장하며,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진료에서도 우선권을 가진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이 많고, 민간 실손보험과 병행해야 하는 구조는 한계로 지적된다. 또 일부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는 제한을 느끼는 사례도 있다.

미국의 메디케이드는 주마다 적용 범위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본적인 진료, 응급의료, 입원, 출산, 아동 예방접종 등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약값, 특정 수술, 정신건강 서비스 등에서는 제약이 많고, 일부 병원에서는 메디케이드 환자를 받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진료한다. 무엇보다도 미국 의료비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보험이 있더라도 ‘잔여 부담’이 상당한 편이다.

실제로 미국은 의료 파산이라는 말이 존재할 정도로, 의료비로 인해 재정적 파탄에 이르는 가구가 적지 않다. 반면 한국은 적어도 저소득층에게는 의료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상황은 매우 드물며, 의료보장의 실효성은 비교적 높다고 평가된다.

의료는 ‘접근권’인가 ‘시장재’인가

한국과 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를 비교해보면, 의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국가가 의료보장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전국민을 포괄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의료를 시장 기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며, 공공의 개입은 제한적이다. 메디케이드는 분명 존재하지만, 지역 편차와 자격 요건의 복잡함으로 인해 전국민적 의료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 한국은 의료에 대한 진입장벽은 낮지만, 서비스의 질과 인프라 격차, 비급여 문제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은 고급 의료기술과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극단적 불평등 구조를 낳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보장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한국은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고, 미국은 공공성을 강화해 의료복지를 더욱 정의롭게 설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