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복지

저소득층 소득보장 수준 비교: G7 국가 중심 구조와 실효성 분석

ideasnew1 2025. 7. 16. 12:00

소득보장은 모든 복지국가의 핵심 기능 중 하나다. 특히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급여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본 축을 이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복지 지출이 많아 보이는 국가들도 실제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실질 보장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보장 수준

G7 국가들은 모두 고소득 국가이며 복지국가 모델로 분류되지만, 소득보장 구조와 지급 방식, 대상 선정 기준, 급여 수준, 자산 심사 유무 등은 매우 다양하다. 본 글에서는 G7 국가 중 한국과 자주 비교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소득보장 제도의 구조와 수준을 비교 분석한다. 단순 제도 존재 유무보다, 수급 가능성, 수급 범위, 실질 급여 수준, 그리고 빈곤 감소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독일과 프랑스 – 포괄적 기초생활보장으로 ‘최저 생계선’ 보장

독일은 대표적인 선진 복지국가로, 기초생활보장제도(Bürgergeld, 이전에는 Hartz IV)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최소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취업 상태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기본급여 외에도 임대료·난방비·교육비·자녀지원금(Kinderzuschlag) 등이 함께 지급된다. 2025년 기준 1인 수급자 기준 약 502유로(약 70만 원)가 매달 지급되며, 주거비는 별도로 지원된다.

프랑스는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 활동연대소득)라는 제도를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소 소득을 보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가족수당, 의료보장, 주거보조금(ALF/ALS) 등을 제공한다. 1인 가구 기준 약 607유로(약 85만 원) 수준이며, 이 역시 주거비는 별도로 지원된다.

두 국가 모두 생계비 외 복합 지원이 가능하고, 특히 복지 신청자에 대한 사회복지사 연계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작동해 단순한 현금지급이 아닌 자립을 위한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미국과 영국 – 낮은 현금급여와 복잡한 조건 중심 구조

미국은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TANF(임시가족지원제도), SNAP(푸드스탬프), SSI(장애인·노인 수당) 등의 조건부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TANF는 근로 요건이 있으며, 지원 기간도 한정적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현금 수당은 주별로 다르지만 200300달러(약 3045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EITC(근로장려세제)와 Child Tax Credit(아동세액공제)는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비근로 가구나 노숙 상태 가구는 사실상 현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복지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주별 격차가 크며, 정보 접근성도 낮은 편이라 사실상 제도가 있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영국은 Universal Credit(통합소득지원제) 제도를 통해 실직자·저임금 노동자·장애인 등에게 통합된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수급 금액은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 기준 1인 기준 월 약 368파운드(약 63만 원)가 지급되며, 주거보조는 별도로 지급된다. 다만 디지털 신청 시스템, 수급지연, 임의적 감액 등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해 저소득층의 불만이 크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 선택적 복지와 보편복지의 중간지대

일본은 생활보호제도(세이카츠호고)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제공하지만, ‘가족부양 의무자’ 기준, 자산심사, 거주요건이 까다로워 실질 수급률이 낮다. 1인 기준 생계급여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월 약 810만 엔(약 7595만 원)이며, 의료비와 주거비는 추가로 지원된다. 다만 일본은 사회적 낙인과 신청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제도가 있음에도 받지 않는 사람도 많다.

캐나다는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는 없지만, 각 주별로 다양한 기초소득 보조금과 세금환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의 Ontario Works, 퀘벡주의 Social Assistance, 연방정부의 Canada Workers Benefit, GST Credit, CCB(아동수당) 등이 결합돼 저소득층에게 소득보조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약 700800캐나다달러(약 7080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이탈리아는 최근 몇 년간 시민소득제도(Reddito di cittadinanza)를 운영하며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월 약 500~780유로의 소득을 지급했으나, 2024년부터 이 제도는 폐지되고 기본보장수당(Assegno di Inclusione)으로 변경되었다. 이 제도는 근로 연계 중심, 교육 참여 조건 부과 등 강화된 요건을 요구하며, 여전히 남부 지역의 실업률과 빈곤율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소득보장 제도의 존재’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 접근성과 충분성’

G7 국가들은 모두 저소득층 소득보장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그 구조와 실질 보장 수준, 접근성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보편적 접근과 충분한 생계비, 주거·교육·의료 연계지원을 통해 빈곤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조건이 많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며, 실질 수급률이 낮은 구조를 갖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는 통합 지원 시스템과 세제 환급 방식으로 수급을 유도하지만, 디지털 접근성이나 행정 효율성에 따라 체감 효과는 다르다. 이탈리아는 제도 변경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제도 정착이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도달하느냐’다. 저소득층 소득보장 제도는 신속한 수급, 충분한 급여, 복합적 지원 연계, 그리고 낙인 없는 접근성을 갖춰야만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단순한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