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복지

저소득층 부모에 대한 육아 지원제도 비교: 한국, 프랑스, 스웨덴, 미국 중심

ideasnew1 2025. 7. 8. 12:00

2025년 현재, 육아는 단순히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떠안아야 할 공공의 과제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에게 육아는 단순한 보살핌을 넘어 생존과 노동의 균형을 끊임없이 요구받는 고통의 영역이 되기 쉽다. 육아에 집중하면 소득이 줄고, 일을 하면 돌봄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국가의 정책 개입이 절실하다.

저소득층 복지 육아

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수당, 보육료 지원, 돌봄휴직, 시간제 보육,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제도 설계의 방향, 소득 연계 기준, 지원 범위는 크게 다르다. 특히 소득계층에 따른 진입 장벽, 이용률 격차, 서비스 질 차이는 실질적 육아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글에서는 저소득층 부모를 위한 육아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프랑스, 스웨덴, 미국의 정책을 비교하여 어떤 방식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다.

한국 – 제도는 촘촘하지만, 실제 체감은 부족

한국은 육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시간제 보육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누리과정)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된다. 저소득층은 여기에 추가 수당과 우선 이용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는 2025년 기준으로 월 200,000원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문제는 현금 지원의 수준이 실제 양육비에 비해 낮고, 서비스 이용률이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특히 시골 지역이나 저개발 지역은 공보육 기관 자체가 부족하거나 대기 기간이 길어, 제도가 있어도 이용할 수 없는 ‘형식적 복지’가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긴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이 단기 이용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한국은 복지제도의 틀은 다양하지만, 실제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프랑스 – 보편적 보육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정교한 보조

프랑스는 오랜 복지국가 전통을 바탕으로 보편적 보육 시스템과 가구별 소득 연계 보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만 3세부터 무상 유치 교육(Ecole Maternelle)을 받을 수 있으며, 만 2세부터의 조기 입학도 가능하다. 저소득층 부모는 이보다 이른 연령부터 공공 보육시설(Crèche)이나 보조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가 최대 90%까지 비용을 보조한다.

또한 CAF(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를 통해 가족 수당과 육아수당이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Paje(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라는 제도를 통해 출산 직후부터 자녀 3세까지 월 수십만 원 상당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현금+서비스 연계형 복지의 대표적 사례로, 저소득 가구일수록 실질적인 지원을 많이 받는다.

프랑스의 장점은 복지가 보편적이면서도 저소득층에 더 집중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보편+선별’의 이중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서비스 질도 공공 영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된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부모도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기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스웨덴과 미국 – 보편주의와 시장주의, 극명한 대조

스웨덴은 대표적인 보편복지 국가로, 모든 가정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비를 공공에서 지원한다. 소득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만, 전체 보육비의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저소득층은 거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부모휴가 제도(Parental Leave)’는 출산 후 최대 480일까지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부모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특히 저소득층은 휴가 기간 중 소득보전율이 높아,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

스웨덴의 가장 큰 장점은 육아와 노동의 양립을 국가가 시스템으로 보장한다는 점이다. 단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근무 시간·휴가제도까지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부모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 미국은 시장 중심의 육아 구조를 갖고 있으며, 보육비는 가정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주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보육보조 프로그램(CCDF)이 운영되지만, 대기자 수가 많고 지역마다 자격 기준이 상이하다.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무급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복지 수당은 한부모가정 등 극빈층에 한정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육아권을 보장하지만, 미국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육아의 질 자체가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는 보육비 부담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비공식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제도보다 중요한 건 '접근 가능성과 존엄한 돌봄'이다

육아 지원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와 부모의 삶을 동시에 지탱하는 사회의 토대다. 한국은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지원 금액의 실효성과 서비스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저소득층 부모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 반면 프랑스는 보편적 구조 안에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집중되는 정교한 설계를 갖추고 있으며, 스웨덴은 제도와 서비스, 문화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이상적인 모델이다.

미국은 저소득층 부모에게 최소한의 보조만 제공하며, 사실상 육아를 사적 책임으로 전가하는 구조다. 육아는 공정한 출발선의 출발점이다. 앞으로 각국은 단순히 현금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존엄하고 안전한 돌봄의 보장, 서비스 품질 확보, 접근성 개선이라는 방향으로 육아 복지를 설계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